행정
E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임원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회사 F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주주들의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E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임원으로 선임된 채무자 C와 D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주주임을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회사 F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회사 F가 E 주식회사의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채권자들이 주주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경우 유일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 결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후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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