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으로부터 하루 1,000달러(말레이시아 한 달 월급 상당)를 받고 한국에서 돈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아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하여 상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2019년 8월 22일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로 총 340만 원(D카드로 310만 원, E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편취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고액의 보수와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의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340만 원이 경찰관에게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전 모의한 조직원이 아닌 일회용 행동책에 불과한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를 속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34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고액의 보수를 목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 및 인출 행위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S8플러스)를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로서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범행의 성격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단순 행동책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제3호 및 제49조(벌칙) 제4항 제2호: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점조직 형태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경합범과 형):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며, 여러 죄의 형량을 종합하여 가중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수상한 고액 일자리에 주의하세요. 특히 해외에서 제안하는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전달받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특정 직원에게 전달하라거나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상 범죄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