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씨와 D씨의 시조 E의 34세손 중 조선 초기에 형조판서를 역임한 G의 후손들이 속한 종중인 '이 사건 종중'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진정한 '이 사건 종중'이며,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현재 부당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진정한 '이 사건 종중'에 해당하며, 1983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1983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종중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의 소유를 인정한 사실도 있어, 피고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 및 회복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