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종중은 자신들이 진정한 종중이고 피고 A종중(변경 전 B대종회)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기명의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 및 회복, 부동산 인도, 그리고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등기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의 시조 E의 후손들 사이에서, 특히 G을 중시조로 하는 'L파' 후손들이 주장하는 'A종중'(원고)과, G을 비롯해 H의 'M파', I의 'N파', P의 'Q파' 등 다양한 지파를 포괄하는 'AD대종회'에서 유래한 'A종중'(피고, 변경 전 B대종회) 사이에 이천시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G의 사패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원고의 종중 재산이며 피고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 명의를 변경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자신들이 진정한 A종중이며 원고는 실체를 갖추지 못한 소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분쟁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의 적법성과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 A종중인지 피고 A종중(B대종회)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 및 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1983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관리해 온 진정한 종중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등기 관련 청구는 법률상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종중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혈연을 기반으로 하여 종중 재산의 관리와 선조에 대한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로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쳐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 해당 등기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어 타인을 표상하게 되었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굳이 회복등기를 따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소의 이익은 특정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법률상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타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점유가 무단 점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중 관련 분쟁 시 해당 종중의 설립 목적, 구성원 자격,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으며 이미 말소된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중 내부의 중요한 결정이나 합의는 반드시 명확한 회의록이나 서면 합의로 남겨두어 훗날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 관련 다툼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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