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경비업체인 원고가 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인 피고들과 체결한 건물관리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일 피고들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16일부터 관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며 관리비 부과를 승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미분양세대분 관리비 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하다며 거절했고, 피고들은 관리업무 부정확과 관리비 부당 청구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관리용역보수와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인력을 기준으로 관리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년 1월 16일부터 계약 해지일인 2018년 5월 10일까지의 관리용역보수와 계약 해지 이후부터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배상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관리용역보수, 부당이득금,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