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 A는 경정장 인근에서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며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채무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야간 조명 불빛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및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정장 영업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채무자와 소음 관련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며 방음림 제거에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일부 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기도 하여 채무자에게 소음원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채무자는 소음 감소 조치를 취하고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1991년부터 C 토지에서 거주하며 D카페 등 여러 상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채무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 6월 채권자 거주지 인근에 경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정장 개장 이후 채권자는 지속적으로 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며, 2004년 7월 9일 채무자로부터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음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방음림 제거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음 문제는 계속되었고 2009년 4월 N시의 소음 측정 결과 55dB의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64dB이 측정되어 채무자에게 방음시설 설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10년 4월 재측정 시에도 57~61dB이 측정되자 N시는 채무자에게 소음원 사용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음원 사용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음 저감 노력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정장의 소음과 불빛이 계속해서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경정장 영업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경정장 야외 전주탑 등에서 비추는 조명 불빛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권자가 과거 채무자와 맺었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경정장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N시로부터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법원 감정인의 소음 측정 결과 채권자 카페 창문 밖 일부 지점에서는 규제 기준치를 약간 초과했으나 인근 국유지 경계선 부근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감음형 모터보트 개발, 경주 방식 변경, 추가 방음림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 제한 등 소음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N시의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가 2004년 합의 이후 개장한 영업장의 경우 경정장 소음 발생을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명 불빛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빛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채무자가 민원에 따라 기존 조도를 낮춘 사실이 인정되어 불빛 역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음과 불빛 모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해로 보지 않아 채권자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 채무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경정장의 설치와 운영 목적 및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 및 위반 시 조치 명령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N시가 이 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치인 55dB 초과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방음시설 설치 명령이나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가 소음 저감 노력을 하고 그 효과가 인정되면 규제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인한도(受忍限度)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침해 금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이웃들이 참아야 하는 한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단순히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 피해의 성질,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노력, 지역의 특성, 해당 시설의 설치 시기와 피해 발생 시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소음 저감 노력, 경정장의 공익적 성격, 채권자가 합의 이후 새로 개장한 영업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소음과 불빛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 당사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유효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채권자가 채무자와 소음 관련 합의를 하고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법원은 이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당시 분쟁조정신청 대상이었던 O과 D카페의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부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영업장에 대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환경 분쟁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환경 피해에 대한 합의서나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나 다른 사업장 관련 피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음, 불빛, 진동 등 환경 피해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 피해 일지 등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변 시설이 개장하기 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기존 생활 환경 보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영업장이 나중에 개장했다면 해당 시설의 소음이나 불빛을 어느 정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처분 신청과 같은 잠정적인 조치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