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보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구금되어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1심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된 1심의 징역형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측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던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비교적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할 때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하며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므로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개인적인 상황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