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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약 8천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7,97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E 등이 실제로는 휴직을 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부정 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완납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휴직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아냈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부정 수급액 및 제재금을 완납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외에 추가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