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피고 회사(C 주식회사)가 기존 대주주인 원고들(A, B)의 동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여 원고들의 지분율을 현저히 낮추고 경영권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피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1월 20일 보통주 140,000주를 발행(1차 신주발행)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지분율이 감소한 상태에서 2024년 5월 3일 다시 보통주 280,000주를 발행(2차 신주발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신주 발행이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관 위반, 원고들의 경영권 상실, 연속적인 신주 발행의 위법성 심화,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발행 목적의 불분명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차례의 신주 발행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는 기존 대주주인 원고들(A, B)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총회를 통해 2024년 1월 20일 1차로 보통주 140,000주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지분율이 65%에서 48.15%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3일에는 2차로 보통주 280,000주를 추가 발행하여 원고들의 지분율을 약 32%까지 낮추면서 E 측의 지분율을 약 58%로 증가시켜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신주 발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불공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신주 발행의 유효성 여부와, 선행 신주 발행의 무효 사유가 후행 신주 발행의 유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주 발행의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2024년 1월 20일에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40,000주와 2024년 5월 3일에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80,000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정관에 위배되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대주주인 원고들의 경영권이 침해되었으며, 연속된 신주 발행으로 위법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한 신주 발행 목적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신주 발행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신주 발행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법 규정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18조도 이와 유사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발행주식총수의 6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결의가 불가능합니다.
상법 제416조 본문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 등 특정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회사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뿐인 소규모 주식회사였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상법 제429조 등):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때 해당 신주 발행은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신주 발행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위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31조 제1항 (신주발행무효 판결의 효력):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주 발행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거래 및 법률관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신주 발행의 경우, 선행 신주 발행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후행 신주 발행의 적법성 및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 신주 발행의 위법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신주 발행의 위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후속 신주 발행에 관한 위법성 판단이 왜곡되고, 위법한 신주 발행이 연속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이 부당하게 희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법, 결의 요건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주 발행 시에는 반드시 회사의 정관과 상법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의사정족수 및 결의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희석되거나 경영권이 침해되는 경우, 해당 신주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의 목적이 회사의 정당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경영권 강화 등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신주 발행 무효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주 발행의 경우, 선행 신주 발행의 하자가 후행 신주 발행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모든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