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D에게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의 부친이 사망하자 D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 지분(2/7)을 포기하고 형제자매인 피고 C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피고 C는 망인과 배우자를 전적으로 부양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선의로 상속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게 양수금 채권이 있었는데, D의 부친이 사망하자 D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자매인 C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채무초과 상태, 공동담보 부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특수성(신분상 행위 성격)과 피고 C가 망인과 배우자를 전적으로 부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