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돈가스 가맹사업 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전용상품 미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무단 영업 중단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맹점주는 이에 반박하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의 일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G'라는 이름으로 돈가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 C는 2023년 10월 12일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21일 'G F지점'을 가오픈한 뒤 같은 달 30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3일 원고는 피고에게 돈가스 소스, 체다치즈 퐁듀, 빵가루 등 전용상품을 무단으로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했다며 위약금 10,000,000원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같은 달 11일에는 돈등심, 돈안심 등 주요 식자재 발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다시 전용상품 미사용 위반을 지적하며 위약금 10,000,000원을 추가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월 18일에는 피고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을 경고하고 즉시 폐기 및 적정 수량 발주를 시정 요구했습니다. 2월 1일에는 피고가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영업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여러 차례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 전용상품 사용 의무, 위생 관리 의무, 영업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액과 청구된 위약금의 적정성,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반소 청구의 정당성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C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32,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4월 13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원고의 당초 청구액은 83,258,280원)와 피고의 반소 청구(피고의 반소 청구액은 50,000,000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반소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의 주요 의무인 전용상품 사용, 위생 관리, 영업 지속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청구한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위약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 관계에서 가맹점주의 계약 준수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약금 약정의 경우 법원이 그 액수를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가맹점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식품위생법', 그리고 '민법'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의무와 권리, 특히 전용상품 사용 의무, 위약금 조항,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전용 식자재나 상품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이는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영업을 중단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영업 중단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시정 여부 및 소명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