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A는 사단법인 B가 2022년도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음악 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며 B로부터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분배받아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단체입니다. 법원은 A가 주장하는 결의의 하자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시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B는 교육기관 등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업목적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A는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B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수업목적보상금을 받아 위탁자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단체입니다. B는 2023년 6월 27일 보상금관리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율을 결정하는 결의를 했는데 A는 이 결의에 ①분배율 산정 근거가 되는 외부조사기관(C사)의 실태조사 상세 자료가 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 ②조사 대상(약 400개 대학 중 100여 개 표본) 및 방법(음악저작물 이용 현황 미반영)의 신뢰성 문제 ③분배율 산정 근거의 불투명성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 A가 사단법인 B의 2022년도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율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단법인 B의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율 결의가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결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법원은 채권자 사단법인 A가 사단법인 B로부터 수업목적보상금을 직접 분배받는 지위에 있고 저작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이 A에게 속하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A가 주장하는 결의의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외부조사기관의 실태조사 자료 제공 부족이나 조사 방법의 신뢰성 문제는 현 단계에서 중대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시급히 받아들여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결국 사단법인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사단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관련 단체의 보상금 분배 결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결의의 하자를 명확히 입증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절차적 미흡이나 조사 방식의 불완전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의의 효력정지라는 '만족적 가처분'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수업 목적 등에의 이용):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보상금의 기준과 징수 및 분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수업 목적 보상금의 분배율 결정 과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규정합니다. 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및 보상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사단법인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저작재산권이 법률상 A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보상금을 직접 분배받을 권리자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로 당사자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인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받아야 할 긴급성)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은 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피보전권리(결의의 무효 주장)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모두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결의 하자의 중대성과 가처분 미인용 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 분쟁을 제기하기 전에는 주장하려는 하자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결의가 이루어진 과정, 근거 자료, 회의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조사의 객관성, 대표성,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임시 처분을 신청할 때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일반적으로 금전 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보므로 다른 성격의 손해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