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위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서류의 발급 시기가 공고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후보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후보자들은 해당 후보 제외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선거 절차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제외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피선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후보 제외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예정된 선거 절차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H 지식산업센터에서는 2023년 5월 30일 제2기 입주자대표위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 A, B, C는 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인 H 입주자대표위원회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11일, 채권자들이 후보자등록 종합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공고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선거관리규정의 일부 조항이 관리규약과 충돌하여 입주자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후보 제외 공고의 효력 정지 및 선거 절차 진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등록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이유로 입주자대표위원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격을 제한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하자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제외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제외가 입주자로서의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되찾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