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대해 피고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의 8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원고 차량에 견인된 캠핑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경미하고 상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했으나, 이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80%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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