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창고와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임대차 기간 중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토지 수용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창고를 점유하며 차임을 미납했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창고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토지 수용으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1년 6월 28일까지 창고를 사용했으므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이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창고를 인도하고, 남은 부당이득금 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2018년 4월 피고 B와 토지 및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인 2020년 8월 임차한 토지가 도로 개설로 국가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토지 수용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임차인은 수용 이후에도 적어도 2021년 6월 28일까지 창고를 사용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및 사용 이익을 주장하며 보증금 공제 및 건물 인도를 요구하게 되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토지 수용에 따른 계약 종료 시점,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 및 사용에 따른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발생 여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공제 가능성,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임차인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 B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별지 부동산(창고)을 인도하고, 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임차인)가, 50%는 피고(임대인)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건물 인도 및 220,000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창고를 인도하고 추가로 22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이 보증금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 만료, 해지, 합의 등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특히 본 사건에서는 '도로 개설로 수용 시 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고, 토지 수용이 발생하자 법원은 이 특약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임대인에게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2021년 6월 28일까지 창고를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월 차임 1,200,0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인정한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이나 임차물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기타 손해배상액 등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토지 수용 등 특별한 상황에 대비한 특약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목적물을 즉시 반환하고 점유를 해제하여 불필요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의사가 명확하다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액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공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2021년 6월 28일까지는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