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A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명의만 빌려준 회사'이며 실제로는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배후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13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고발인인 세무서는 주식회사 A가 실체 없는 회사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배후에서 사업을 하면서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명의만 빌려준 회사'로서 주식회사 N의 사업을 대신 수행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B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며 기술이전 계약 체결, 생산설비 구입, 벤처기업 선정 등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들에서도 실제 용역 계약 체결, 납품, 대금 입금 내역, 거래 상대방의 증언 등을 통해 실물 거래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회사가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또한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대금 지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 이행 과정,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여부 등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회사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하여, 회사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계약서, 용역 완료 보고서, 납품 확인서, 대금 입금 및 출금 내역 등 모든 거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실물 거래의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비록 회사 간에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인적, 물적 설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각 회사가 별도의 계약 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고유 계좌로 대금을 처리하며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면 그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도 해당 거래 자체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조건과 이행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 보증을 받거나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이력은 회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