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계약의 대금 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비를 대신 받아내려 한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 계약을 맺은 I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I가 받을 용역비를 직접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I가 피고들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은 I와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주식회사 H는 이 사업을 승계하면서 I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으며 I와 피고들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75% 대 25%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I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I에 대한 자신의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I를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G에게 각 27,500,000원씩 총 165,000,000원, 주식회사 H에게 각 16,500,000원씩 총 99,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I의 용역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I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가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해 4억 원의 1차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해 4억 원의 2차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핵심 증거인 'I가 피고들에게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한 약정금 465,000,000원의 지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요건인 '채무자(I)가 제3채무자(피고들)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위행사하려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 그리고 그 채권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위하려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원고가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채무자(I)가 제3채무자(피고들)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구두 약정이나 간접적인 증거보다는 계약서, 이행 완료 증명, 대금 청구 내역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