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고철 구매를 위해 피고 B, C, D와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약속된 날짜까지 고철을 납품하지 않자 A는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B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A가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도 계약 당사자이며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A에게 계약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수출입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고철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 B, C, D와 고철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약속한 날짜인 2021년 6월 30일까지 고철을 납품하지 않아 A는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는 이에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5월 26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계약서 말미에 대표로 기재되었고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으며 계약금도 B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B도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철 납품이 지연된 것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며 계약 변경 합의가 없었고 원고의 잔금 지급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