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의 징역 4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징역 4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고, 1심 법원이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항소심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을 존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일부 변제), 범행 인정 및 반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