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사촌 C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4,200만원 상당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금융회사는 원고가 해당 대출계약의 존재를 알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출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하고,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았으며, 대출 실행 후 장기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월 변제금이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차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약관 위반 및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사촌 C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두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자금대출(1차 대출)이고, 두 번째는 원고가 취득한 중고차를 담보로 하는 오토론(2차 대출)이었습니다. 원고는 1차 대출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고 2차 대출은 C 등이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차 대출 실행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 직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대출 실행 관련 문자를 받았으며, 1년 3개월간 1차와 2차 대출의 월 변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함께 상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체결된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의 묵시적 추인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 및 그 제휴사 직원의 대출 업무 처리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촌 C을 통해 2차 대출과 관련된 법적 지위(차량 담보 대출,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 변제 등)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후속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아, 설령 계약서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대출계약을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업무 처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 실행 이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유효하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법원 2011다83199, 2012다106607 판결 참조)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4다27425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15다234985, 2016다223067 판결 참조)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금융 거래 관련 서류 작성에 참여할 때는 해당 거래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등 본인 확인 수단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금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대출 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안내 문자나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령 위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후 본인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행위를 지속하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