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잘못 계산해 초과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동차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간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지급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주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19,1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차량의 과실이 15%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사고 경위와 차량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8,26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초과 지급한 80,87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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