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안과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 E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술비용을 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먼저 수술비를 내주고 나중에 보험료를 받는 방식이라며,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면 병원으로부터 15%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년 12월 2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안과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어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하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험설계사이자 안과 사업 부업자라고 소개하며, 수술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수술비를 내주고 나중에 보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다주면 병원에서 15%의 수수료를 받게 되며, 이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9년 12월 2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음과 같이 총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안과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의사(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안과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F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자신의 차용금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1억 원이 넘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