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입주자대표위원회의 부회장으로 있던 중, 피고에 의해 제명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제명결의가 사실이 아니며, 관리규약상의 제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제명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미달 및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명결의를 정당화합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실체적으로 정당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제출된 증거들로는 원고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명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명결의를 무효로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 위반 및 소명절차 부존재를 이유로 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