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장모인 피고에게 주택 지분 양도 및 금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장모인 피고에게 주택 지분 양도와 금전 반환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주택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면 피고의 주택 지분을 양도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근거로 지분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주택 구입에 사용한 자신의 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주택 매수 당시 원고가 부담한 금액만 반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양도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받은 금액이 대출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전 반환 약정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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