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인 사위는 피고인 장모와 배우자인 딸이 함께 매입한 주택에 자신의 자금 2천만 원을 보탰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월 60만 원씩 총 4,6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완납 시 주택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4,620만 원에 대한 금전 반환 약정이 있었다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인 지분 양도 약정 및 금전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사위와 피고의 딸인 배우자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택 구입에 들인 자금 2천만 원과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4,62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장모에게 주택 지분 양도 또는 송금액 반환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4,620만 원의 금전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청구(금전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기각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주택 매입에 부담한 금액이 전체 매매대금의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의 자금과 피고 명의 대출금으로 마련된 점, 원고가 매월 송금한 60만 원이 오로지 대출금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송금액만으로 대출금 전액이 변제된 것도 아닌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양도 약정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적 청구 기각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금전 반환 약정 증거(카카오톡 대화)는 피고가 아닌 다른 당사자와의 대화였고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4,620만 원을 반환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 반환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성립 및 입증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은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양도 약정 및 금전 반환 약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부동산 지분 양도와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의 경우 단순한 구두 약정만으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약정서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법률 행위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나 부동산 지분 관련 약정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을 담은 문서(계약서 약정서 등)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누가 실질적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하며 송금 시에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혹은 공동 투자인지 등 금전의 성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합의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약정의 경우 그 조건과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구두 약정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므로 실제 소유 관계와 다르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