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세무사 A는 의뢰인 B로부터 건물 신축과 법인 전환에 대한 세무 컨설팅 및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용역을 제공하고도 약속된 보수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가 B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포괄적인 세무 컨설팅을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묵시적인 용역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의 경력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보수 1,600만 원을 인정했고, 이미 지급된 400만 원을 공제한 3,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B가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초 세무사 A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축 중인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할 경우의 세무상 유리한 점, 법인 인수 시 검토 사항, 주주 구성 및 자녀 명의 주식 인수 자금 출처 마련 방안, 기존 D병원의 양도소득세 및 신축 건물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등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이후 B의 직원 H도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건물 건축 명의 변경 관련 자산양수도계약서 수정·검토 등 추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B는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 건축 중인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A는 약 348억 원 규모의 건물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A와 B는 별도의 세무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는 A에게 400만 원의 상담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제공한 용역에 대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의 존재 여부 및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보수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수액 산정 기준, 세무사의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재판부는 세무사 A가 피고 B에게 건물 신축 명의 변경, 법인 인수,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등 포괄적인 세무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명시적인 용역계약서가 없었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B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경력과 업무 난이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보수 1,6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400만 원을 공제한 3,200만 원을 최종 용역비로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세무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고 그 직무에 관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법상 이율 적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