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주식회사 B에 공사현장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매일 장시간 근무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등 총 45,537,641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미 일부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였으나, 원고는 그 외의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근로와 미지급 수당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피고 B 회사에서 공사현장관리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여, 평일에는 2시간의 연장근로를, 주말과 휴무일에는 10시간의 휴일근로를 했으며 일부 야간근로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2018년, 2019년, 2020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 43,065,071원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2,472,570원 등 총 45,537,64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 외에 추가로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근로 사실 및 미지급 수당 발생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수당 2,664,120원과 연차수당 2,212,450원 외에, 원고가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하는 추가 근로 사실과 미지급 수당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