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피해자를 믿음으로써 자신의 오피스텔로 따라오게 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