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와 R은 휴대전화 불법 개통 및 판매와 관련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횡령, 업무상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 및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R의 경우, 일부 범행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R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R은 속칭 '내구제' 방식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 과정의 허점을 악용하고 통신사 및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가입 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의 유통 질서를 해치고 '대포폰'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M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판매 대금 중 34,346,000원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는 이 금액이 자신이 받아야 할 리베이트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와의 계약 원칙상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리베이트를 받아야 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R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편취 및 횡령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후 발생한 정산대금 34,346,000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자신이 받아야 할 리베이트 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휴대폰 판매 대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후 리베이트 비용을 받아야 하는 원칙을 근거로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와 R은 각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러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R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 판결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R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전부,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R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R을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8, 9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0죄 및 제3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횡령 관련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 및 피고인 R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R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속칭 '내구제' 범행이 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해치고 '대포폰'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과 상당한 편취 및 횡령 금액, 그리고 피고인 R의 재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 허점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및 제356조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설령 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합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예: 개통 즉시 단말기를 판매하여 현금을 얻는 '내구제' 방식)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대포폰' 양산 등 유통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카드 등)를 양수(넘겨받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불법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자금 거래에 이런 접근매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재판 확정 후 경합범): 이미 재판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R의 경우 이미 다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평성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 확보 행위인 '내구제'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설령 채권 관계가 있더라도 사전 정산 합의 없이 임의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재판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경합범)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