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야간에 미등 없이 도로에 인접하게 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과실 비율을 90대 10으로 정하여, 주차 차량 보험사가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밤 9시 10분경, 전북 고창군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C은 약 12주, D는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62,198,69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주차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차 차량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금 12,439,738원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사고가 전적으로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했으며, 자신들은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고 설령 주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야간에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에 기초하여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가 주차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음주운전, 전방주시 태만)과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야간에 미등 없이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을 90대 10으로 보았고, 주차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6,219,8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의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일부 오기를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야간에 주차된 차량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1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는 주차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일부 구상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손해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의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주차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야간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와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야간 주차 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며, 본 사건에서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야간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주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 주차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가장자리 바깥에 최대한 주차하고, 도로 일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음주운전은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등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양측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도 야간 주차의 시인성 확보 의무 등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