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B, C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 사이로, 2021년 2월 7일 15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옷벗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위바위보 순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고, 피고인 B와 C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차례를 기다리다 연이어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년 3월경 피해자 G에게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권유하여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D, E, F는 피해자 G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다른 공범들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손세정제 2개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E, F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소년보호처분을 위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G(1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옷벗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가위바위보 순서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고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누르고 간음했고, 피고인 B와 C도 차례대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권유했고, 동행하여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D, E, F는 피해자 G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채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하여 성매매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손세정제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G에 대한 성관계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법리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와 피고인 D, E, F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성매매 권유 행위와 피고인 D의 성매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피고인 A, B, C에 대해 소년범 감경 및 소년부 송치 여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양태의 범죄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집단 간음 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매수한 행위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되었으나, 피고인들의 연령, 초범 여부,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