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크린 볼링장과 치킨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사 계약 체결 권한이나 돈을 반환할 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4일경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크린 볼링장과 E 체인점 본부를 운영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비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체인점 공사 시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E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19년 7월 30일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권한이나 돈을 반환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이전에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이나 공사 관련 계약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실제 사업 운영 능력, 계약 체결 권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재정 상태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금액의 사용처와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대금 지급 전에 계약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