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에게 사기, 절도, 병역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제1 내지 4, 6, 7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제5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5죄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83,1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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