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의료진이 뇌에 이상이 없다는 '정상' 소견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 병원은 뒤늦게 뇌 MRI 재판독을 통해 '급성 뇌경색 의심' 소견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뇌경색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25,461,73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30일 허리, 목 통증, 우측 팔저림,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하여 뇌 MRI를 촬영했습니다. 2019년 5월 31일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뇌 MRI 영상에 대해 '정상' 소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약 12일 후인 2019년 6월 11일, 원고는 어지러움, 오른쪽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A, MRI 촬영 결과 좌측 내경동맥의 동맥박리로 인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E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월 25일 원고의 2019년 5월 30일자 뇌 MRI 영상을 재판독하여 '급성 뇌경색 의심' 소견으로 변경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초기 뇌 MRI 오진으로 인해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이로 인해 현재 지속적인 뇌경색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9년 5월 30일 이미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즉시 항혈전제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뇌 손상 방지 효과가 불분명하며, 영상 손상 정도와 임상적 증상 발현이 비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20,461,738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산한 25,461,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뇌 MRI 판독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약 2,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단상 과실과 인과관계, 그리고 환자의 기왕증이 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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