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온라인 시계 판매업체 B의 실질적 대표자로,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 F가 G 회사에게 특정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H'자 문양의 I 브랜드 시계를 G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생산된 진정상품이며,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상표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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