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2013년 12월경 및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들에 대해 항의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을 추가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들을 촬영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법리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위 법리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의 몰래 촬영에 대해 항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싫어한다는 것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의 중요성: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쉽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동의의 범위 한정: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촬영 동의가 잠든 상태에서의 촬영이나 특정하지 않은 모든 신체 촬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확장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각 상황과 촬영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항의 이후 촬영: 이전에 피해자가 몰래 촬영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이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방식의 고의성: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촬영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는 법원에서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기록의 중요성: 당사자 간 오고 간 문자메시지나 대화 기록에 촬영에 대한 항의나 사과, 혹은 촬영 목적 등이 담겨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