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항의했으며, 피고인은 사과했지만 다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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