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개인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체크카드를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체크카드를 건네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대출업체는 피고인의 관리나 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대출과 같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인정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