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B는 건축공사 노무도급인으로서 원고 A에게 철근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인부 10여 명을 동원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피고 B가 맡은 여러 건축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노무도급비 중 31,770,000원과 약정된 유류대금 6,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노무도급비 31,770,000원과 유류대금 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남양주시, 부천시,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교회 등 건물 신축공사의 노무도급인으로 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약 1년간 인부 10여 명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작업 방식은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철근공사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받아 원고에게 분배하는 식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무도급비 31,770,000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인부들의 차량 유류대금 6,500,000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노무도급비 31,7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유류대금 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문제.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노무도급비 31,770,00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유류대금 6,5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미지급 노무도급비와 유류대금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되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노무도급계약의 성립 및 이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근공사에 대한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무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 형태로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철근공사 관련 인부들의 일당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1,539일 상당의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총 노무도급액 277,020,000원 중 미지급된 31,77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대금 약정: 당사자 간의 합의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부들의 현장 이동 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13개월간의 미지급 유류대금 6,5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이율(민법상 연 5%)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 체불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사업주적 지위에 가까운 '철근팀장'으로 본인이 직접 인부들을 동원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인부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이율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무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업 범위, 기간, 대금, 지급 방식, 유류대금 등 부대 비용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부 동원 및 관리 주체, 대금 정산 방식 등 '노무도급'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 기록: 노무비 및 부대 비용의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와 '독립된 사업자'의 구분 이해: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권리,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임금 체불 시 지연손해금 이율이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고와 같이 팀을 이끌고 하도급을 받는 '팀장'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의 적용: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거나 법정 이율이 적용될 때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