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봇 개발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군사용 특수장비 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에게 허위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D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학 박사 학위와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력을 주장하며, D 로봇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총 5억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로봇 개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민후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전형적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으로, 투자모집인인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투자모집이 위법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인이 항의를 받게 된 사실,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가상화폐 사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후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