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5월 2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청소년인 피해자 D를 만나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대가로 18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냄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채팅 상대가 청소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