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중학교 영어교사 A는 2014년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으나 학교 내 갈등, 퇴직 종용 등의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이 재발, 악화되었습니다. A는 202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직무상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공황장애가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육아휴직으로 잠시 호전되었으나, 2016년 복직 후 '두근거림' 증상을 다시 겪었습니다. 2018년 또다시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18년 5월 1일 공황장애 및 혼합형 불안, 우울병장애 진단을 받으며 질병이 재발했습니다. 2019년 복직 후에는 학교 측의 퇴직 종용, 시험 문제 수정 및 연수 참가 강요와 관련한 교감과의 갈등,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등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으며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직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인 원고 A의 공황장애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직무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질병의 발생과 악화가 직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18년 5월 1일 발생한 질병(공황장애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직무상 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공황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직무상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정신 질환이 포함되며, 기존 질병이 직무상 스트레스로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