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직원인 원고가 공황장애로 인해 직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학부모 사망 사건 이후 공황장애를 겪었고, 이후에도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다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20년 피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질병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공황장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학부모 사망 사건 이후 공황장애를 겪었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증상이 재발 및 악화된 점, 그리고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변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질병 악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