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의 간판 설치업체를 운영하며 'D 상인회'의 총무로 활동하던 중, 상인회의 회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2019년 2월 28일경, A는 E매장으로부터 상인회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 중 약 7,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회의 자금 약 7,8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상인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가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상인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한 범행,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이 미비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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