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들이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B는 A와 함께 I와 J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했으며, G 역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단계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가 입원 중이었고, G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며 다른 증거와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I와 J를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도 B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G가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G가 회원 등록 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수당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환불 과정에서 수당을 공제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G의 동의 없이 등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