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이 70%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각각 차선을 변경하던 중 충돌하였고, 원고는 피고 차량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양측 운전자가 차선 변경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먼저 차선 변경을 시작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과실 비율을 30:70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