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는 C 그랜져 차량의 보험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D 볼보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2018년 3월 27일 저녁 서울 양천구 오금교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고 차량의 차선 변경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2차로 진입을 시작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88,200원이 발생하여, 원고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2,888,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이 금액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 오금교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사고로 파손된 자사 보험 가입 차량의 수리비 3,088,2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2,888,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과실 비율 등에 대해 다투었으며, 법원은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양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외에 자기부담금과 같은 미보상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먼저 2차로에 진입하여 차선 변경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던 반면, 피고 차량은 2차로 진입을 시작하는 단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책임 비율을 3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책임 비율을 7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수리비 3,088,20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7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2,161,740원(= 3,088,200원 × 70%)입니다. 그러나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사건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은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아 있으므로,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2,161,74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961,740원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1,74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4월 12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주의 의무 해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 30%, 피고 차량 운전자 70%의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등 미보상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61,7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교통사고 발생 시의 과실 비율 판단, 그리고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의 의무: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 간 거리 등을 면밀히 살펴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및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이러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 운전자 30%, 피고 차량 운전자 70%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자대위: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등)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자기부담금 등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미보상 손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아있습니다. 보험자는 그 미보상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 수리비 총액 3,088,200원 중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88,200원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200,000원이 미보상 손해액으로 남았으므로, 원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2,161,74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961,740원만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차선 변경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이므로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