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2009년 10월 의사 B에게서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가 더 나빠졌고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거나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이를 유지했습니다.
환자 A는 2009년 10월 피고 의사 B에게서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미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거나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들은 모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이 사건 소송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의료 행위와 손해배상 청구 원인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재차 제기된 소송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이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과거에 동일한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청구 원인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확정된 패소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의 반복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판력'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중요한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旣判力)'입니다. 기판력이란, 일단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으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확정판결의 기판력)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여러 차례 소송으로 다투었고, 이들 소송 모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반복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며, 이는 소송의 무한 반복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료 분쟁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할 때는 과거에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이 '기판력'에 의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