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주범으로 하여 피고인 B, C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보이스피싱, 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재물손괴,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작업대출 사기, 휴대폰 개통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피고인 B와 C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고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상황으로 구성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 A): 2018년 4월 12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대포통장 연루 및 조사를 명목으로 적금 해지 후 현금 인출 및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김포공항역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며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65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17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온라인 게임 H에서 게임머니 'I'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J 외 14명으로부터 총 194만 700원을 송금받는 등,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3일과 9월 8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L과 P로부터 각각 4만 4천 원과 4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Y 등 다른 공범들과도 공모하여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피해자 AA 등 17명으로부터 297만 1천 원을, AC, AD, Y과 공모하여 2017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피해자 AE 등 8명으로부터 108만 8,400원을 편취했습니다.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AH과 공모하여 위조된 스크린샷을 게시하며 피해자 AI 등으로부터 117만 7,100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도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피해자 AM 등으로부터 12만 7,5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8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피해자 AU 등 16명으로부터 128만 300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도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피해자 AX 등 11명으로부터 215만 9,800원을 편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2017년 10월 17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 조작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보안카드) 1매와 계좌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A):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재물손괴 (피고인 A): 2017년 12월 28일 23시 40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왕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수리비 12만 5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및 공문서 변조·행사 (피고인 A, B, C): 2018년 1월경, 피고인 B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작업대출'을 권유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부탁을 받고 지인 AO를 통해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2017. 6. 16.'을 '2016. 2. 16.'로)을 변조하고, 피고인 B에게 2016년경 2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허위 소득금액증명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2월 1일경 G은행 평촌 범계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변조된 사업자등록증과 허위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했고, 이에 속은 G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 A, B): 2018년 1월 25일경, 피고인 A와 B는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기 값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기계로 판매하여 현금화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매달 기기 값 및 요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신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AS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4대의 휴대폰(155만 7,600원 상당 휴대폰 포함)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18고단2398호, 2018고단3206호, 2018고단3307호, 2018고단3341호, 2018고단3734호의 각 죄와 2018고단6234호 중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일람표 5 연번 1, 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7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018고단1849호의 죄와 2018고단6234호 중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일람표 5 연번 3의 죄, 판시 제2의 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7 연번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와 제6호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게임머니 사기, 문서 위변조를 통한 작업대출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재차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이 사건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액 350만 원을 반환했고, 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으로 665만 원을, 피고인 A와 B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수백만 원을, 피고인 A, B, C가 작업대출로 500만 원을, 피고인 A와 B가 휴대폰 개통 사기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편취한 행위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작업대출 사기에 공모하고,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게임머니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공모한 행위 등에 적용되어 각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계좌, OTP,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의 OTP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본인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넘겨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가 작업대출을 위해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변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가 변조된 사업자등록증과 허위 소득금액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전단 경합범)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후단 경합범)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과 여러 병합된 사건의 처리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질 및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관련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