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피고 C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 C은 이 중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2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었습니다. 피고 C은 이미 2013년 7월에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매도했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등기가 말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 C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취하되었고, 이 부동산은 다시 피고 C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16년 9월, 원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B에게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 9일 피고 C에게 1억 2천만 원을, 2016년 6월 2일에는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 C은 2018년 2월 6일에 1억 2천만 원의 채무는 변제했지만, 2억 원의 채무는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이미 2013년 7월 19일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0348호)에서 2016년 1월 18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C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강제경매가 취하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피고 C의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16년 9월 20일,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 B에게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6년 9월 21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당시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의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C의 책임재산으로 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2016년 9월 20일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여동생인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C으로부터 2억 원 및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는 취소되어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래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채권 발생 이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겪은 바 있어, 피고 C의 책임재산이 다시 회복된 후 이루어진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며,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을 명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간의 재산 이전은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재산이 다시 돌아왔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산을 처분한다면 또 다른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그 거래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보이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