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경비원)은 자신들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적법하게 받지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서울 O아파트에서 격일제(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또는 1시간) 동안에도 아파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했고, 분리수거, 소등, 공지문 부착 및 제거, 화단 물주기 등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휴게시간 또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적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계산할 때 자신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경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비록 행정 절차상 일부 흠이 있었으나 이미 승인받은 감시적 근로 형태의 연속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최저임금을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