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1978년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에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하였습니다. 1994년에 원고는 이 다가구주택과 대지를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위법이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원고가 거주하던 2층 부분과 관련 대지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기각하였으며, 감액경정처분이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