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관련 처분을 받자, 이 처분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A 주식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4등급(취약)을 이유로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불승인되었고, 이후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100억 원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계획서도 불승인되자,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1,139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통지했습니다. 동시에 A 주식회사의 임원 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항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본안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규 계약 유치 제약, 대규모 해지,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A 주식회사가 경영개선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취지에 반하여 공적자금 투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이 법률은 부실금융기관의 정의(제2조 제2호), 경영개선요구 및 명령(제10조)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었고, 경영개선요구 및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처분 정지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 등의 효력):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하여, 결정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금융위원회가 후속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넘어,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같은 처분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공공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손해뿐만 아니라 처분 정지가 금융시장에 미칠 중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됩니다.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기관의 시정 조치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제시된 자본확충 계획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경영 악화로 인한 손해는 처분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급박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인 스스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