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가칭)D 컨소시엄을 E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 발생 우려나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효력을 정지하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E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D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이 결정에 불복한 A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E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할 만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및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효력 정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익 실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집행정지 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E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법원에서 그 신청 및 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대법원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 보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은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복리: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때, 신청인의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외에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익에 대한 현저한 지장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정지할 경우 개발사업의 지연 등 공익 실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손해라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없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현저한 지장'도 함께 고려합니다. 만약 효력 정지가 사업의 지연, 예산 낭비 등 공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본안의 승소가능성)이 집행정지 인용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본안 소송이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집행정지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