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유사하게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은 법률에 명확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귀속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및 종로세무서장에 의해 부과되자, 해당 세금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들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률(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비오톱 1등급 토지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 해석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 규정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제도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 대상을 정한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비오톱 1등급 토지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유추·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비오톱 제도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므로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과세처분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에 없는 비오톱 지정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 법률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조세평등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 원고는 비오톱 1등급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임야와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됨에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리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내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신의 토지에 개발 제한이 있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개발 제한(예: 비오톱 지정)은 국세 및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요건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를 주장하더라도, 입법자가 특정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